치과의사존

각종구강검진안내

주요변경사항

구강 검진비
학생 구강검진 (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)
  • 2024년 8,120원
  • 2023년 7,990원
일반 구강검진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)
  • 2024년 8,120원
  • 2023년 7,990원
영유아 구강검진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)
  • 2024년 15,590원
  • 2023년 15,340원
생애전환기 구강검진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)
  • 2024년 12,120원
  • 2023년 10,990원

* 만40세/치면세균막검사 포함

※ 토요일, 공휴일 검진 시 30% 가산/ 학생구강검진 제외

2023년 학생구강검진 전산화 전면 실시(25개구)
  • 전산프로그램(덴티아이)으로 계약 및 검진, 통계, 통보, 비용 청구까지 가능
일반, 영유아, 생애전환기 구강검진
  • 검진기관포털(http://sis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"대상자조회, 결과통보서 출력, 비용청구" 가능
검진기관포털 바로가기
건강검진 관련 다국어서식
  • 국민건강보험(https://www.nhis.or.kr/) 홈페이지의 [민원 서식자료실]에서 다국어 서식 검색 가능
  •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베트남어, 타갈로그어, 태국어, 우즈베크어, 몽골어, 캄보디아어, 네팔어, 인도네시아어 등
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

유의사항

구강검진 및 상담은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 (치과위생사, 간호조무사 불가)
  •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치과의사가 실시시 환수조치
  • 페이닥터가 상근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 필수
학생구강검진은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, 해당학교와 계약한 치과(병)의원만 실시할 수 있음
  • 국가구강검진기관 신규지정. "구강검진 온라인교육" 이수 필수
  • 25개구 치과의사회마다 학교와 계약하는 방식이 다름 (예. 구회에서 학교 배정 또는 치과의원에서 해당학교와 개별협의 등)
구강검진 온라인교육 바로가기
다수의 학생이 일시에 몰릴 수 있으므로,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학교와 사전협의 필수
검진기관의 인력, 시설 및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"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"를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
(일반,생애전환기,영유아 구강검진) 당일 검진, 당일 치료를 병행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강검진료(해당금액) 청구 / 소정의 진찰료 산정 → 1)해당코드로 청구 2)일반 진찰료의 50%
(일반,생애전환기,영유아 구강검진) 당일 검진, 이튿날 이후 치료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강검진료(해당금액) 청구 / 치료한 첫 날 “진찰료” 산정 및 행위료 청구
(학생구강검진) 당일 검진, 당일 치료를 병행
  • 해당 학교에 구강검진료 청구 /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행위료 청구
(학생구강검진) 당일 검진, 이튿날 이후 치료
  • 해당 학교에 구강검진료 청구 /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행위료 청구
학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시
  • 치과(병)의원은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, 면세계산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.
  • 면세계산서 : 세금계산서와 양식은 동일하지만, 제목에 세금계산서라 적혀 있지 않고 그냥 계산서라 적혀 있음.
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업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제출
  •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거래 시 필수서류(국민연금법 제95조의2) - 대금지급 요청 시 1회 필요함.
  •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받기 (제증명서발급 - 완납증명서)
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