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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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강위생용품 판매시 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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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공지 입니다. 현행 약사법 제35조(의약품판매업의 허가)에 의하면 "약국개설자, 한약업자,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 할 수 없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입수된 제보에 따르면, 모 제약회사의 직원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구강위생용품(가글용액)을 치과의료기관에서 판매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, 이는 현행 약사법에 위반되며,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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